감사기구 현황 (비상근감사)
감사기구 현황 (비상근감사)
구분 |
성명 |
상근여부 |
선임일 |
임기 |
비고 |
감사 |
명창길 |
비상근 |
2021-12-21 |
3년 |
|
* 임기 :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
감사의 수와 선임
-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
-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감사의 직무 등
-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감사의 보조기구
Audit팀
- 1. 구성: 5명
- 2. 역할 :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사회 / 감사 보고
- 3. 업무절차
-
01.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평가
각 프로세스 별 운영의 효과성
평가 및 평가 결과 Review
-
02. 평가결과 분석
내부통제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결과분석
-
03. 평가결과 보고
CEO / CFO 보고 및 평가결과 인증
이사회 / 감사위원회 보고 및 Follow-up
외부감사인 현황
외부감사인 현황
회계법인명 |
계약일 |
계약기간 |
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|
삼덕회계법인 |
2019-11-27 |
1년 |
적정 |
외부감사인과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
외부감사인과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
사업연도 |
외부감사인 |
내용 |
보수 (천원) |
총소요시간 (시간) |
제 45기 |
삼덕회계법인 |
개별, 연결, 영문재무제표 |
750,000 |
6,629 |
제 44기 |
삼정회계법인 |
개별, 연결, 영문재무제표 |
510,000 |
10,375 |
제 43기 |
삼정회계법인 |
개별, 연결, 영문재무제표 |
510,000 |
6,083 |
제 42기 |
삼정회계법인 |
개별, 연결, 영문재무제표 |
460,000 |
6,2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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